실제로 북한 형법 제298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9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끝낸다. 정상이 쉽지않은 경우에는 4년 이상 7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더불어 북한은 지난 2024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6조에 ‘노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조건’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한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이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지역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거꾸로 많아지고 있을 것입니다”며 “특이하게 배경이 약해 자신의 미래를 본인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노인들 속에서 점괘를 통해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생각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수원점집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이러하여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다같이 가기도 끝낸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대부분 게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었다.